- 자녀 장애인증명서 위조한 모친 집행유예 확정
고대, 판결 확정 전에도 ‘위조’ 결론 입학취소
정경심 1심 유죄판결 후에는 “지켜보겠다” 유보
정경심 교수.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입학 취소 여부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고려대가 다른 사안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심준보)는 최근 조모 씨가 고려대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허가 취소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입시의 공정함이라는 중대한 가치가 현저히 몰각된 점 등에 비춰 조씨가 입게 된 불이익이 입학 허가 취소로 확보될 공적 가치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4년 고려대 경영대학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 과정에서 조씨는 강남구청장이 조씨에게 발행했다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 장애인증명서는 조씨의 모친인 임모 씨가 다른 사람의 장애인증명서 스캔파일을 그림판을 이용해 조씨의 사진과 인적 사항으로 수정한 가짜 증명서였다.
고려대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대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2017년 12월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의 모친 임씨는 공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시점은 입학 허가 취소 3년 뒤인 2020년이었다.
조씨는 대학도 장애인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미 3년10개월간 고려대 재학생이었으며, 자신은 위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학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냈다.
고려대는 정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최종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대 관계자는 “본교는 (정 교수 딸의)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법원에 입시 관련 자료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면서 “본교가 제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서류가 확보되야 (입학취소)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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