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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보복범죄 가중처벌 적용
뉴스종합| 2021-06-21 15:45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나체 상태로 발견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게 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고,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을 인정해 특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살인죄만 적용할 때보다 강해진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 영리약취 등 혐의를 적용해 다음날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A(20) 씨가 이들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서울로 A씨를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자”며 겁을 줘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서울로 온 지난 4월 1일부터 사망한 지난 13일까지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도 인정됐다. A씨가 경찰에 허위로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동안 가출 신고나 상해 사건 수사를 하는 경찰 외에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외출 등을 할 때에도 피의자들이 동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이 기간 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연남동 일대에서 세 차례 주거지를 옮겼다.

이들에게 지난해 10월께부터 지난 5월 말까지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다수의 영상을 찍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노트북 수리를 빌미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는 등 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상해죄로 고소당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께부터 A씨에게 약 두 달간 수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노트북을 파손한 것을 빌미로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서울과 대구를 오가게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8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김씨와 안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또한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17일과 지난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출신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반팔 차림에 눈가에 피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A씨기 두 차례 음료수를 훔치다 편의점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피의자들이 A씨를 데려가려 했으나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은 지방에 있는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달성서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조사를 하고 나흘 뒤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영등포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영등포서는 지난 1월 24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31일부터 피의자들이 A씨를 서울에서 감금,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영등포서는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연남동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함께 살고 있던 안씨와 김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A씨가 34㎏ 저체중에 영양실조 상태인 데다 몸에 폭행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은 안씨와 김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동선에 관한 정보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동기 B씨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입건해 22일 함께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A씨가 피의자들에게 감금당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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