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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열 측정 거부 폭행 60대…1심 벌금형→2심 실형
뉴스종합| 2021-06-24 08:57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측정을 거부하다 폭행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장재윤)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상해 폭행 피해를 입었고, A씨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A씨의 정신 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런 원인으로 인해 폭력범죄가 앞으로도 빈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폭력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행을 억제할 책임을 A씨가 마땅히 져야 한다”며 “법원도 법원의 책무를 신중하게 고려해 합당한 양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코로나 발열 여부 측정을 거부하고 업주 부자(父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체온 측정을 하려는 찜질방 업주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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