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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사무실 사상 첫 압수수색”…수사권 조정으로 가능
뉴스종합| 2021-06-28 10:56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김지헌 기자] 최근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했다. 실제로 경찰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기록상 처음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 관계가 됐다. 이번 검사의 청구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은 변함이 없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은 경찰이 신청한 검사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대부분 청구하지 않았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 선례가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 외 총경급 경찰 간부 등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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