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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동산 투기’ 與의원 실명공개 거부 권익위 상대 행소
뉴스종합| 2021-07-05 09:19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5일 부동산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 공개를 거부 처분한 권익위를 상대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 사유로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피고는 국가기관(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은 일반인보다 적게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는 의원들조차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8일 권익위가 보도자료로 공개한 투기 의심 사례 중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실명 등은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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