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상속으로] 장수기업의 조건, ESG와 노동인권
뉴스종합| 2021-07-13 11:20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낯설지만 기업과 경영계, 학계에서는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다. ESG는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거나 연관돼 있다.

스포츠기업 나이키는 동남아 어린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촉발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곤욕을 치룬 후 어린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도 했고,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장 홍보한 우유제품회사는 소비자 불매운동에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교훈을 통해 우리는 우량 기업이거나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도 사회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성장할 수도,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장수기업’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만큼 산업재해 사망 사고 등이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ESG 중 ‘S(Social)’ 요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Social) 요소에는 노동권과 노동인권에 관련된 평가 요소가 많은 특징이 있다. 현재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가 기업정보 공개 의무 사항에 ESG 정보를 포함하는 법률을 입법했는데 노동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3월에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해 노동인권과 환경규칙 준수 여부를 실사(due diligence)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래 경영계에서 논의되던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통합하고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인권경영’으로 발전시켰다.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또한 의무화했다. 민간기업에도 인권경영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평가를 위해 ‘인권경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지표 10가지 중에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등 노동권 및 노동인권이 5가지로 절반에 이른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고유 직무로 하고 있다. 법률상 노무관리진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노동인권정보 공개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이미 입법돼 시행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상 노무관리진단을 통해 기업의 노동인권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마다 ESG 요소에 적합한 기관과 기업을 선발해 노사문화 우수 기관으로 포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대략 10가지로, ‘노사 소통, 분쟁 해결, 리더십, 노사 협력 프로그램, 외부 컨설팅, 노사 협력 및 경영 참여 사례,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근로조건 및 복지 등 근무환경 개선, 기업 내외 상생, 정부 정책 이행도’ 등이다. 올해 ‘2021 노사문화 우수 기관’ 대상으로는 경기도청이 선정됐고 공공부문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 등 3곳과 민간기업 한 곳이 선정됐다.

앞으로도 한국공인노무사회는 ESG와 노무관리진단, 노사문화 우수 기관 포상 등 효과적인 노사관계 평가방법과 도구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 요인인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불안정 노동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노사 갈등 등 우리 사회 현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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