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중학생 살인범 자해했다고 유치장서 같이 밤샌 경찰… 인권침해 vs 불가피
뉴스종합| 2021-07-24 16:15
[사진=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제주에서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하자, 경찰 지휘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와 함께 유치장에 들어가 관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48) 씨가 22일 오후 1시 36분께 유치장 벽 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를 했다. A 씨는 이로 인해 피를 흘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같은 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장과 과·계장 등은 대책회의를 열고 A씨가 또다시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유치장 내에서 A씨를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8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유치장에 들어가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이하 경민협)는 이날 오후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란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경민협은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경찰청은 제주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과오가 발견되면 문책하고, 또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자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제주동부서는 경찰관을 유치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A 씨는 지인 B(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16)군을 살해했다. 부검 결과 D군은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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