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세대주,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대상
인터넷(ETAX)·스마트폰(STAX)앱 이용 가능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 2964건(15억 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5385건(3억 원)으로 가장 적다.
시는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일본어·몽골어·인도어·프랑스어·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했다.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 저하 어르신의 세금 납부를 돕기 위해 도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을 다운받아 앱을 실행한 뒤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해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