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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단체 “군 성폭력 반복 개탄”…국방장관 경질 촉구
뉴스종합| 2021-08-15 09:01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해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5월 공군 여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또 다시 재발한 군대 내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개탄한 것이다.

15일 시민단체계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달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중사 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군대에 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국방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잦은 사과를 번복하는 서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며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여가부의 현장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이달 13일 오후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단 개정된 법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체 없이’란 표현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 아직 성폭력방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이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이달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A 중사에 대한 순직도 결정됐다. 해군은 이달 14일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12일 사망한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유가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다. A 중사는 이날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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