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계획 수립중…수색·통신영장 필요할듯
집행 중 노조원 충돌이나 도주 가능성도 배제못해
진보·보수 모두 반발…보수단체, 형평성 문제 제기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7·3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양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진보·보수 양쪽 진영 모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위원장은 이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이 지난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9일 피의자 면담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아직 구속영장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여서 실제 구속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1개월 전후로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발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과 충돌하거나 양 위원장이 도주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2013년 12월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노조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하기도 했다.
앙 위원장은 18일 또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입장과 투쟁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구속의 적절성에 대해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측에 구속적부심 신청 등의 계획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들은 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촛불을 배신했다”고 비판했고, 서비스연맹은 전날 성명에서 “재벌은 풀어 주고 노동운동 대표자는 잡아 가두려 한다”고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보수단체에서는 구속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수천명이 몰린 보수단체 주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기간 중에 참가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구속됐다. 해당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모 대표는 집회 개최 이후 44일 만에 구속됐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함께 열었던 자유연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반대편에 있는 애국보수 세력만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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