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 등 일부 업종 사용액 불인정
정부 계획대로 2개월간 시행시 최대 20만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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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10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3%이상 많으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통틀어 월평균 100만원을 썼다면 10월에 153만원을 쓸 경우,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추진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특히 그 소비 효과가 소상공인,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소비 인센티브와 무관한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기 위해 '3% 초과' 증가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 중이다. 고객이 배달앱에 카드를 직접 등록하지 않고 간편결제 등을 활용하면 카드사가 이를 배달앱 소비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도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이다. 정부 계획대로 2개월간 시행하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은 7000억원이다. 정부가 처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짤 때는 3개월 기준으로 1조1000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정부는 국민이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이용자의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 달 중으로 충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도 캐시백 대상이 되는 소비 누적액을 그때그때 알 수 있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를 사용할 때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한다. 별다른 사용 제한 없이 사실상 현금처럼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
캐시백 지원 대상에 연령 제한을 둘지, 어느 정도로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부터 만들 수 있다. 단 만 12∼13세는 법정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10%를 캐시백하기 때문에 약 11조원 정도 규모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예산안은 1조1000억원이었으므로 확정된 예산 7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대 효과는 7조원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저하된 소비력의 항구적인 훼손을 막고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내려면 소비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5로 7월(103.2)과 6월(110.3)보다 하락했다. 7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7.9%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백화점·할인점·온라인 등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골목상권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캐시백이 시행되면 코로나19 타격이 큰 음식·숙박·여가 관련 업종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10만원을 받으려고 100만원을 더 쓰는 사람 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대면소비를 권장해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물가에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되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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