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金총리 “김영란법 예외 계속 안돼…법 자체를 바꿔야”
뉴스종합| 2021-09-06 18:12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올해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주겠느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 줘야지 계속 이렇게 예외,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 의원은 "농촌 현장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안 와서 인건비만 10만~15만원까지 올라가 어려움이 많다"며 "추석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에도 20만원으로 높여 주실 거냐"고 물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권은 전원위에 있으나, 올해 추석 연휴 이전에는 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선물 상한선 결정권은 전원위에 있다"며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원위 위원들은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 명절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달 26일 권익위에 요청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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