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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눈감은 농지법, 스스로 무덤파는 정치권 [부동산360]
뉴스종합| 2021-09-18 17:0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가진다”는 경자유전은 우리나라 토지 제도의 불가침 영역 중 하나다. 심지어 헌법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했을 정도다.

올해들어 관가와 정치권에 농지법 태풍이 휩쓸고 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대거 걸렸다. 특히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지정한 지역에 미리 농지를 사둔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뒤로 고층 아파트가 자리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논의 모습 [연합]

특히 정치권에 충격은 아직도 진행 형이다. 현직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시작해 국회의원들의 탈당 압박과 사퇴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친의 농지 소유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7%인 81명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직계 또는 처가나 친인척의 불법적인 소유까지 파고든다면 앞으로도 탈당, 사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의미다.

농지법 위반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도시에서 살고있는 자손들에게 상속되는 토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자녀들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예외조항을 통해 한시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와 관련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는 등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농촌인구도 급격하게 고령화되며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초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

상대적으로 높은 농지 비중도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의 비율은 4% 내외다. 하지만 전체 국토 면적에서 논과 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집계된다. 여기에 산이 63.3%에 달하는 한반도의 특성을 감안하면, 80%가 넘는 땅이 농사 외에는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 경자유전 법칙의 원조인 대만의 4%,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 11%보다 월등히 높은 농지 비중이다.

이 같은 높은 농지 비중은 다시 낮은 주택, 산업용지 현상으로 이어진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토에서 3.4%를 차지하는 도로와 2.9%의 하천을 제외한 집이나 공장 등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은 3.2%에 불과하다. 집적화된 도시에 집이 부족하고, 신도시 개발을 노린 농지 대상 투기 논란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17년 이후 전국에서 매년 1만6000㏊ 이상의 농지가 주택이나 공장, 태양광발전소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또 농지 중에서도 2년 이상 방치된, 즉 바로 농업에 활용할 수 없는 유휴지도 적지 않다. 유휴지는 2018년에만 9만9000㏊가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식량안보나 지역균형발전, 환경의 공간적 관리 등을 폭넓게 고려해 농지보전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농업적 이용’의 범주 내에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했다 농지 가격 급등, 그리고 농업 축소를 불러왔던 대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농업의 인구화 환경 변화를 감안한 토지 이용 효율화를 근본적으로 따져야 할 때라는 의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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