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앱 ‘리페이스’에 올라온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 이용자는 본인의 사진을 유명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해 공유 가능하다. [리페이스 앱 캡처]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개인 얼굴을 유명인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앱’을 활용한, 이른바 ‘얼굴 합성놀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앱으로 10초 남짓한 시간이면 합성물을 만들 만큼 접근성도 높다. 그러나 무턱대고 올린 게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이를 불법 합성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데이터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딥페이크 앱 ‘리페이스’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해 들어 최고치(10만4568명)를 기록했다. 이전 달(6만1269명) 대비 71%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 15일 출시된 ‘페이스플레이스’는 보름 만에 이용자 2만7215명이 사용하며 인기 앱으로 떠올랐다.
해당 앱들은 본인의 얼굴 사진 1장만으로 각종 유명 연예인 얼굴과 합성해준다. 합성 대상은 국내 유명 배우나 가수부터 해외 연예인과 스포츠스타까지 다양하다.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 영화배우 마동석, 예능인 유재석 등 국내 연예인부터 해외 배우와 가수뿐 아니라 토르, 헐크, 원더우먼 등 캐릭터까지 아우른다. 인스타그램에는 이 같은 ‘리페이스’ 딥페이크 게시물이 68만여개 공유됐다.
리페이스 앱에 '제니'를 검색하면 각종 사진과 영상이 나온다. [리페이스 앱 캡처] |
딥페이크가 일종의 ‘SNS 재밋거리’로 소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불법 합성물)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차단 또는 삭제를 지시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 수는 1956건에 이른다. 지난해 6~12월에는 548건이었지만 올 1~9월에는 1408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256% 증가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반포·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본인의 얼굴을 활용한 딥페이크물을 SNS에 올린 건 앞선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인의 얼굴을 합성한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문제도 없다. 그러나 자칫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영화·TV 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복제권(저작권법 16조), SNS상 공유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과정에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1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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