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 일방적 요구대로 결정”
국민의힘 김형동 “지시자가 관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분양해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4500억원의 수익이 출자자 간 공식적 합의나 문서없이 ‘밀실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권에선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행 자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정이 합의나 확약 없이 화천대유 측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정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컨소시엄에 5개 블록의 직접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총 5개 블록에 대해 ‘출자자직접사용’이라고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
4500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5개 블록을 화천대유 측에 넘기는 일은 상식적으로 주주협약에 넣어야 될 사안으로 보이지만 주주협약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천대유는 지난 2017년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받았다.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한 5개 블록 중 4개 블록에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평당 분양가 2047만원, 분양가 총액은 1조 389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주주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출자자 그룹 간의 별도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며 “화천대유가 얻은 분양수익 약 4500억원이 밀실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밀실합의가 애초에 어떤 이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