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GRD에 500억원
공정위 부당지원 의심
회사 “계열사 아니야”
미래에셋이 개발하는 여수 경도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의심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이 관련 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했다. 당장 현상유지를 위한 결정이다. 각종 논란에 박현주 회장이 사업 포기를 고민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최종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빌려준 150억원의 대출 만기를 9개월 더 연장키로 의결했다. 돈을 빌려준 대신 받은 담보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가 제공한다. 담보물은 YKD 소유 여수 경도지구 부지에 대한 토지담보신탁 우선수익권(3순위) 및 GRD 주식이다.
미래에셋증권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GRD에 빌려준 대출금 330억원의 만기를 내년 7월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역시 담보는 YKD가 소유한 여수 경도지구 부지에 대한 토지담보신탁 우선수익권(4순위) 및 GRD 주식이다. 미래에셋생명과 증권은 작년 5월 같은 조건으로 GRD에 각각 150억원, 330억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기간은 17개월로 이번 달이 만기였다.
GRD는 여수 경도개발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하기 위해 YKD가 세운 SPC다. YKD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로, 골프장 등의 종합레저시설을 운영한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6성급 및 4성급 호텔, 콘도, 골프장, 대형 쇼핑몰, 워터파크,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고의적으로 GRD를 계열사로 지정하지 않고 계열사로부터 불법으로 자금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열사 누락과 부당지원 의혹이다.
YKD가 금융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불법이 되자 비계열사로 분류되는 GRD를 고의적으로 만들어 법망을 피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금산분리 규정 중 하나로 고객 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의 행사 여부다. YKD는 GRD 의결권 지분(보통주) 20.5%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지분율에 따라 이사 선임권도 6명 중에 1명분만 갖고 있다. 최대주주는 분양대행사인 비에스글로벌(BSG)로 보통주 기준 49.3%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YKD가 GRD 2대주주임에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GRD를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계열사로 지정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판정 기준인 3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GRD는 계열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분율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가 계열사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라며 “실제로 내부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통상적 수준을 넘은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지배력을 평가하는 작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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