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5000만원 상당 부정의약품 압수
3000만원 규모 가짜 비아그라 판매돼
실데나필 성분 허용량 2배 '부작용 우려'
서울시가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하고, 1억 5000먄원 상당 부정의약품을 압수했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쇼핑몰과 성인용품판매점 등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판매한 이들 약사법 위반업자 7명을 입건하고, 4명은 검찰에 송치한 뒤 나머지 3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약 1만6500정(550통, 30정/통)의 시가 3000만원 상당 물량이다. 압수한 부정의약품은 총 16종 2만4832개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불법 유통·판매 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가짜 비아그라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판매와 성인용품판매점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일부 성인용품판매점의 경우 일명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 통(30정) 당 2만원에 구입하여 5만원에 판매하거나, 낱개로 한 정당 2000~4000원에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3000~1만5000원에 판매된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부정의약품 배송책인 A모(38) 씨는 단속을 대비하여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판매했고, 공급자들과는 퀵으로 물건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된 가짜 비아그라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대 허용량의 2배 이상 검출된 제품도 있는 등 함량이 일정하지 않았다. 실데나필은 과다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에는 실데나필 성분이 100mg으로 표기돼 있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결과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최대 2배 많은 206.2m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과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허가된 제품 용량은 25mg, 50mg, 100mg이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불면증, 시야장애, 구역질 등이 있으며,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될 경우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음경 조직손상과 영구적인 발기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실데나필을 질산염 제제 또는 산화질소 제제 등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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