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지사 수행비서 출신 어모 씨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방식으로 마무리…일부 금전적 배상도 진행
어씨, 강제조정 결정 이후인 지난달 28일 사과의 글 남겨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 입구 앞 현판. 김지헌 기자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이 안 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데 대해 김씨에게 금전적 배상을 일부 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출신인 어모(3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상임조정위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달 16일 강제조정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면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된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어씨는 강제조정 결정 이후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김씨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금전적 배상도 강제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과문 게시는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외에 청구된 배상금 일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씨와 어씨가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 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어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어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어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봤다.
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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