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세무조사 완료 763명에 1973억원 추징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세금 탈루 행태가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조사단을 구성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세금 탈루 사례는 다양했다.
고액자산가 부친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현금을 출금해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는 사례가 있었다.
편법 증여를 받은 자녀는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외조모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지난 7개월 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76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추징된 탈루 세액은 총 1973억원이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