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대장동 방지법’, 국면전환용 졸속입법 안 된다
뉴스종합| 2021-11-05 11:22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선대위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표 입법’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차단하고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화살을 돌려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속셈도 읽힌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까지 같은 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당정의 ‘대장동 방지법’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 범위에서 제한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현행 20~25%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게 골자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29명 중 여당이 18명으로 과반을 점한 만큼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개발제도의 허점을 메워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데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에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대책일수록 도덕적 정당성에 기대어 과잉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여당의 법안대로라면 민간 기업은 50%에 가까운 지분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10%를 넘지 못하고 개발부담금도 이전보다 배로 물어야 할 판이다. 개발완료까지 통상 10년간 매달려야 하고, 입지와 경기 상황에 따라 사업실패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이 너무도 미약하다. 가뜩이나 무주택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엔 택지 고갈로 집 지을 땅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이중 삼중의 규제를 가하면 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는 것을 수도 없이 봤다. ‘부패 카르텔’격인 대장동 사례를 일반화해 ‘공공은 선이고,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해 규제를 더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또다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국면전환용 졸속입법이라면 최악이다. 제도 개선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