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방역지원금 둔갑에 세금유예...이재명표 예산 온갖 ‘꼼수’
뉴스종합| 2021-11-10 11:0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표의 말에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없지만 슬며시 방역지원금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자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밀고 있는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고 소요 재원을 방역사업 명목으로 조달하려는 이중 포석인 셈이다.

여당 수뇌부는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항변한다.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을 나눠줄 여력이 있다면 위드 코로나 1단계 돌입으로 예산 지원이 시급해진 공공의료 확충 및 보건인력 확보에 써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 한 주 만에 중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다음달 중 위중증 환자 수가 8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병상이야 어떻게 늘린다 해도 환자를 돌볼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다.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이 같은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써야 마땅하다.

순리로 풀어야 할 사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니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된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올해 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이연시키겠다는 발상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 발생해도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 등으로 배정하면 남는 돈은 2조~3조원에 불과해 재난지원금으로 돌리기 어렵자 ‘꼼수’를 낸 것이다. 초과 세수를 올해 걷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면 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아 채무 상환 규정을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분도 없을뿐더러 실리도 없다. 국세징수법은 세금 납부 유예 사유를 재난·도난 등 재산상 손실, 사업의 부도·도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유세인 종부세와 실적 호황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실적으로 유예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세정 당국의 반대를 무릅쓴다 하더라도 국민적 역풍을 맞을 일이다.

여당이 자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우회적 편법으로 세정의 틀을 허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기회’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후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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