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시멘트세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국회에 반대 건의서 제출
뉴스종합| 2021-11-30 12:01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중견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 생산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가 원재료에 대한 세금에 불합리하게 부가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이같은 뜻을 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 없는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헤럴드]

중견련 관계자는 “만약 시멘트에 추가 과세를 허용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지하수를 생수로, 철광석을 철강 제품으로 만드는 등 자원을 가공하는 모든 분야에 과세를 확대해야 마땅하다”며 “이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할, 전혀 타당하지도 옳지도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등 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12건,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과세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5건에 달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특정 자원 및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8131억원에서 2019년 1조 6806억원으로 최근 8년간 두 배 이상, 연평균 9.5%나 증가했다.

중견련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액 기준대로 유해화학물질 1킬로그램 당 1원만 과세해도 429억 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1t 당 1000원을 과세할 경우 총 475억 원, 폐기물소각시설 1t 당 4,000원 과세 땐 추가 세금액은 76억원에 이른다.

중견련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활력 회복과 과세 타당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동일한 대상에 탄소배출권,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수많은 제세부과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발전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충분한 정책 보완 없이 발전 부문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할 뿐 아니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심 발전 방식 재편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상 원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처벌성의 과세 강화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저감 R&D 및 시설 투자 노력을 견인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