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추가지원금 15%→30% 상향 골자
방통위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최종안 이달 중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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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사 대리점 등 휴대폰 단말기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 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박지영 기자/park.jiyeong@]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달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돼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출고가 125만4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3’은 최대 9만원 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갤럭시Z 플립3’에 책정된 통신사의 최대 지원금은 60만원이다(KT 최고가 요금제 기준). 추가 지원금이 기존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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