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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봉?” 외국인에 휴대폰 더 싸게 팔았다
뉴스종합| 2021-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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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총 37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제59차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영업 관련 13개 판매점에는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지난 2월 이통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통법 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5000원 초과해 1만93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89.9%에 이르렀다.

특히,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하고,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향후에도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 및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 확대 및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원신고 28개 유통점과 쿠팡의 단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1월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중단한 후, 온라인 등을 통해 ‘치고 빠지기식’ 불법영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복적인 민원과 성지점 등에 대한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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