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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청소년 강력범죄 엄벌”
뉴스종합| 2022-01-09 11:1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충남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면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면서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이 거셌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며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며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이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며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는 것도 추진한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돼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 후보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이었다. 63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전체의 착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자의 인권 이전에,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법과 사회가 막아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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