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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축의·부의금도 수수 금지”
뉴스종합| 2022-01-12 11:0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축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2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기득권, 고나행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국민께서 옳지 않다 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더욱 더 국민과 당원의 길을 따르는 민주당이 되겠다”라며 “국회의원 윤리조사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단 한 차례 의결된 것을 언급한 장 의원은 “국민 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길 바란다. 유명무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었길 바란다”라며 “윤리조사위를 신설하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비상설 특위인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며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한 경우’ 등을 추가해 면책특권 남용을 막자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괸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장 의원은 “현재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꿔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에게 줄 수는 없지만,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을 수는 있도록 돼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라며 개정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은 국민의 뜻과 지지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라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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