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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동원예비군 3년으로 단축”
뉴스종합| 2022-01-25 09:01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군 경력의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고 동원예비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 복무 관련 공약을 약속했다. 앞서 “여성 군복무 강제보다 군 복무 남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군 복무에 대한 혜택 확대로 2030 남성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25일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군 복무 보상 공약을 발표하며 “군 경력의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행 4년인 동원예비군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훈련 보상비 역시 2박 3일 동안 6만3000원을 받는 데서 대폭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라며 “군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 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호봉 인정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의 경우, 호봉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경기지역 교사들이 군 경력(복무 기간)과 학력(대학 재학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호봉을 다시 산정한 뒤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 경력 인정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동시에 이 후보는 장기 동원되며 생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원예비군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비 역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군 경력 인정과 예비군 제도 개편을 약속하고 나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이른바 ‘이대남 올인’ 전략을 쓰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맞서 남녀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역차별로 피해받는 남성 유권자를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이 후보는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네거티브 방식은 퇴행적”이라며 ““남성 청년들의 군 복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남성 청년들이 헌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비군 제도 개편에 앞서 경기도에서 이미 도입한 군 복무 상해보험의 전국 확대를 비롯해 병사 월급 200만원, 군 복무 학점 인정제, 군대 내 태블릿PC 허용 등의 사병 복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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