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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동연 ‘양자토론’ 합의…“최대한 빠른 시일에”
뉴스종합| 2022-01-26 1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양자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 앞서 설 연휴 전 개최가 예정됐던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양자토론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무산됐지만, 새로 양자 토론회가 합의됨에 따라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시급한 현안 및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자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부동산 등 경제 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토론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라며 “조속히 토론회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릴 실무 회의에서는 토론회 형식과 시기, 매체 등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따라 오는 설 연휴 전에 윤 후보와의 양자 TV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신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철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 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라며 “(양자토론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이 후보는 “양자토론을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과정을 상기해보면 윤 후보 측이 대장동만 갖고 토론하자고 말해 우리가 응한 것”이라며 “다른 주제 없이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해온 것이라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다.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다자토론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 역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토론도 관계 없다”라며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양자토론 무산에 따른 4자토론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는 방송3사 4자 토론회 초청을 수락한다.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라며 “주관 방송사가 요청한 28일 룰미팅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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