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관계 목적으로 내연녀 집에 들어간 불륜남… 대법 “주거침입 무죄”
뉴스종합| 2022-02-01 09:01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사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 남의 집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부녀인 B씨와 불륜 관계였던 A씨는 2018년 12월 성관계를 목적으로 B씨의 남편 C씨 몰래 B씨 부부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9년 자신의 집에서 B씨와의 관계를 C씨에게 들키자, 총 42회에 걸쳐 ‘접싯물에 코박고 죽어라’라는 내용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C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전원합의체 판결 전 열렸던 1·2심은 모두 A씨의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C씨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가 단순 조롱성 내용일 뿐, C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아니었던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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