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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우진 뇌물수수’ 거짓해명 의혹
뉴스종합| 2022-02-05 10:0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모 변호사는 2012년에 윤 전 서장의 실제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과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 등 억대 규모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윤 후보가 검찰 전관인 이 모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위반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이 모 변호사가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지난 2012년 9월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자 국세청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의 근무 복귀를 명령하는 공문을 3차례 발송한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게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대리해 공문을 수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했던 변호인 선임계를 국세청에 대리인 자격 증빙서류로 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에는 자신이 ‘윤 전 서장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취지가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이 모 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는 윤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윤 전 서장 사건은 이듬해인 2013년 8월이 되어서야 검찰로 송치됐다.

정 의원은 “과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변호사 소개를 빌미로 법률사건에 개입해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빌미가 된 이후부터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변호사법 및 수사기관 내부 규칙이 강화된지 오래”라고 지적하면서 “측근을 위해 부패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거짓된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떳떳이 해명하지 못한 윤 후보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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