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이상 불법 방치 않고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탐정업법을 도입해 합법적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65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공인탐정 자격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다.
그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아르센 루팡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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