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은혜 “경기도 법카로 소고기 최소 4번 구매…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뉴스종합| 2022-02-07 15:5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정육식당에서 동일한 지출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지방자치단체 공금 유용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공무원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제보자 A씨가 지적한 지난해 4월 14일 외에도 지난 2020년 1월 23일(10만6000원), 지난해 9월 10일(12만원), 지난해 9월 28일(12만원)에 해당 정육식당에서 총 3차례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방안 모색 및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비용 지출이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경기도청 총무과는 김씨 불법의전 논란 및 소고기 카드깡 의혹의 주요 인물인 배모 씨가 소속된 부서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추가로 밝혀진 3번의 결제 금액이 12만원이 넘지 않는 것을 놓고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모 씨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고기 심부름을 지시한 이 후보의 측근 배모 씨와 이를 수행한 제보자 간 통화에서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소고기의 도착지가 이 후보의 경기 성남시 수내동 자택임을 나타내는 대목이 담겨 있다”며 “경기도청에서 약 30km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회식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통상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12만원 업무용 소고기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지난 2016년 SNS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