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상 조직적 따돌림 주도·선동자 처벌 필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배구선수 고(故) 김인혁씨와 스트리머 BJ잼미(본명 조장미)의 잇딴 비보에 "사이버상의 조직적 따돌림을 주도하고 선동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사이버불링(온라인 상 집단 따돌림·괴롭힘)에 의한 청년들의 비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 배구선수 김인혁씨와 BJ 잼미님의 연이은 비보를 접했다. 목숨을 잃은 둘 모두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들이었다"며 "사이버불링에 대한 피해사례를 찾아봤더니 수없이 나왔다.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청년의 현재도 못 지켰는데 그동안 미래를 말하고 다녔구나' 하는 생각에 국회의원으로서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온라인 괴롭힘은 오프라인상의 폭력보다 더 가혹하다. 온라인 공간은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해 피해자를 다수의 가해자가 괴롭히고 통제한다. 사이버상의 익명성, 파급성, 상시성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칼이 되어 생명을 위협할 때, 그 자유를 멈춰 세우는 것 또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이버폭력 방지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13살 소년 메간 마이어가 사이버불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47개 주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방지법이 마련됐고, 영국에서도 악의적 통신규제법과 통신규제법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규율하고 있다"며 "뉴질랜드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향한 사이버불링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자살을 부추긴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방지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현행법으로는 사이버불링의 7가지 유형 중 정도가 심한 일부만 처벌 가능할 뿐"이라며 "사이버불링 자체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는 법은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지만 법에 규정된 '사이버 따돌림'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 모두가 온라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입법기관인 저에게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할 일을 하겠다"고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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