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김씨, 의전차량 상시 사용…나라 재산 사적 유용”
민주당 “李, 공적업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택에 배치”
박수영 “경기도청 관용·의전차량 배차내역 등 공개하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부인만 하지말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기도 의전차량이 경기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사진을 공개하며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를 이용할 수 없다. (사진에) 의전차량이 있고,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에 나온 의전차량의) 바로 옆 차량은 이 후보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신고한 개인 차량”이라며 “당시 김씨가 상시 사용했다는 것이고,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김씨의 운전비서 한모 씨의 월급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이 후보 측근이 김씨의 공무원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제보자 A씨에게 하드디스크 파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다.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의 현금 출금은 행정사무 운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인의 월급 지급에 쓰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의전차량 ‘제네시스 G80’(오른쪽)이 경기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모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박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선대위의 반박에 구체적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홈페이지에는 간략히 공개된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와 총무과 의전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내역 및 영수증 등 첨부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을 직접 지급한 사람, 지급받은 사람의 서명, 지급 근거 및 금액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청 관용 및 의전차량의 배차 내역, 차고지 지정내역과 주행기록(하이패스 내역 포함)을 공개하라”며 “성남시청 비서실과 경기도청 비서실 및 정책실의 하드디스크 교체 내역, 현재 하드디스크에 언제부터 자료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