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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장모 최은순·동업자 등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대 수익”
뉴스종합| 2022-02-12 10:0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자 등 수차례 위법행위를 통해 도촌동 토지를 이용, 약 9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12일 “최 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징역 1년 유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씨 등은 전매차익을 노려 40억200만원을 조달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130억 원에 매각해 약 90억 원(89억9800만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 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 씨의 남매가 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의 부동산 차명 투기 는 최씨 본인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된 부동산 범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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