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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두산 용도변경 특혜가 칭찬받을 일? 대가성 있으면 뇌물”
뉴스종합| 2022-02-12 1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e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대전 공약을 발표하기 전 대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날 열린 TV토론에서 두산건설 소유 병원부지의 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대해 “잘했다 칭찬해야지, 기업유치를 비난해서 되겠나”라고 한데 대해 “궤변”이라며 “대가성 있는 돈의 흐름은 ‘뇌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두산이 73억원 헐 값에 산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수천억원 이익을 두산에 몰아준 것에 대해 ‘칭찬받을 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 3000평의 상업용지 용도변경 이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42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업이 들어오고 세금 늘어나고 일자리 생기고 공공취득 10% 받아서 300억원 이상 혜택을 환수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야지, 기업유치를 비난해서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원 대변인은 “2015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결재를 하면서 용적률은 3배 오르고, 두산은 37층짜리 ‘분당두산타워 건물’을 지었다”며 “두산은 용도 변경한 땅으로 1300억원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일거에 해소했다.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흉물로 남아 있던’ 땅에 기업을 유치했으니 칭찬 받을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해당 부지는 ‘흉물’이 아닌 분당의 ‘금싸라기 땅’”이라며 “두산이 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또, “두산은 거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윤 후보가 토론에서 지적했듯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2년간 42억 원을 후원했다”며 “당시 두산은 경영난으로 프로야구단 매각도 고려하던 시기였다. 그런 두산이 용도변경 현안이 아니라면 42억이라는 거액을 후원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의 성남FC는 두산뿐 아니라 네이버, 농협, 차병원 등 성남시에 현안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165억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았고, 성남시는 기업 민원을 해결해줬다”라며 “대가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대변인은 “성남FC의 대표와 감사 등 주요 요직은 모두 이 후보 측근들이 꿰찼고, 후원금 모금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였다”며 “성남시와 성남FC는 돈의 흐름과 성과급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일절 내지 않고 있다. 성과급을 가장한 대가성 있는 뇌물이므로 숨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모두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귀속된다. 지금이라도 자금의 최종 수령자와 흐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궤변대로 칭찬받을 일인지, 뇌물 등 범죄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질 일인지는 진상이 규명되면 즉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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