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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매도 감시조직 설치…불법은 ‘주가조작’ 수준 형사처벌”
뉴스종합| 2022-02-14 11:0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여천 NCC 3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주식 공매도를 감시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던 윤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보완본을 추가 공개했다.

윤 후보는 전담 조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포도 놓았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는데도 상장폐지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할 때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주주 보호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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