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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도 고위공직자 수사”
뉴스종합| 2022-02-14 11:18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년·아동·가정폭력 사건을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등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맞서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졌던 것을 연상시킨다. 윤 후보는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개혁에도 팔을 걷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범죄 혐의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을 설치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우범지대를 일소하고 범죄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형 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경찰 인사의 불공정도 해소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밖에도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기관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을 설치한다. 아울러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 범죄를 조사하는 메타 검찰청과 그 피해를 구제하는 메타 법원을 설치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직접 실현하기로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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