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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했다” 신고자에 앙갚음한 견주 벌금형
뉴스종합| 2022-02-20 09:39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길에서 다시 마주치자 자동차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 A씨의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후, 그 다음달에 다시 A씨를 발견하자 자동차로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물게 돼 원한을 품게 된 김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걷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길을 가던 A씨를 발견하자 A씨 쪽 도로 좌측에 붙어 차를 운행하다가 A씨쪽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놀란 A씨는 반려견의 목줄을 다급하게 당기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부딪힐 듯이 지나가는 김씨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해야 했다.

이어서 김씨는 A씨를 지나쳐 잠시 정차한 뒤 A씨에게 이전의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고 다시 다시 차를 운전해 갔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부딪힐 듯이 지나가거나 특수폭행을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와 김씨의 동선 등을 종합했을 때 김씨가 고의로 A씨 쪽으로 차를 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A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를 운행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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