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회 16.9조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3.3조 증액
뉴스종합| 2022-02-21 20:56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등 총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320만명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안(14조원)보다 3.3조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감액(0.4조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