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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혜경, 중식당서 법카 ‘쪼개기 결제’…공직선거법 위반”
뉴스종합| 2022-02-24 17: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이 추가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 혈세 유용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나왔다. 이 후보와 김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김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7급 주무관 A씨는 지난해 8월, 5급 사무관 배모 씨로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김씨와 지인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밥값 2만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의 밥값 10만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TV조선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자체가 공금 유용이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배우자인 김씨는 선거기간 전에 대선에 관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의 주체가 경기도라고 보더라도, 이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8월 식사를 대접했다면 이 후보를 위한 정치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죄”라고 했다.

이어 “(김씨와 지인의 밥값을) 쪼개기 결제를 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며 “김씨 밥값만 캠프 후원금 카드로 계산하는 척 해놓고, 나머지 일행들의 식사 값은 제보자인 공무원을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씨의 수행 비서 배모 씨는 제보자에게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했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도지사를 사퇴하지 않고 기를 쓰고 버틴 것인가”라며 “이미 기본소득 등 공약 홍보에도 예산 수백억원을 썼다. 이제는 경선 기간의 밥값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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