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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으로 사용”,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뉴스종합| 2022-04-17 10:22

[헤럴드경제] 최근 대출금리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아울러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대출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꾸준히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 창구 모습. [연합]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 15일 기준 3.900∼6.390% 수준이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연동)는 3.180∼5.337%로 고정금리보다 낮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갚아야 할 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변동금리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마다 재산정된 기준금리를 반영한다. 하지만 고정금리는 5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금리 상승기에 신규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추천하는 이유다. 다만 1년 이내에 갚을 대출이라면 변동금리도 고려할 만하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고정금리로의 갈아타기(대환대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는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보통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금리 변동 주기마다 새로 적용되지만, 가산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고정된다.

과거 대출의 가산금리가 현재 대환을 고려 중인 상품의 가산금리보다 크게 낮으면, 향후 금리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지 않는다면 기존에 적용된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이나 거래 빈도 등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가산금리를 낮춰가는 것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기존 대출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금부터 원금의 일부라도 조금씩 갚으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당연히 대출 중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가는 것이 좋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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