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분석…보수 86.6% ‘찬성’·진보 80.6% ‘반대’
진보 “2018년 법 개정 싫다더니 이제와서 국민투표?”
보수 “국민의 뜻이라더니…국민투표는 회피하나”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건물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응원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오른쪽 맞은편에는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이 보인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수순에 들어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 방안을 꺼내 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의 투표 명부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명단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번 안건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온라인상에서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의 민심이 팽팽하게 맞섰다. 29일 헤럴드경제가 총 회원수 10만5000여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대해 보수성향의 86.6%가 ‘찬성’, 진보성향의 8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보수의 81.3%는 ‘찬성’, 중도 진보는 45.4%, 중도는 58.2%가 국민투표에 찬성했다.
진보층에서는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로 하지 그랬나”,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대통령직을 걸고 하라”는 의견이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재신임 투표로 진행돼 사퇴로 이어진 것을 꼬집은 것이다. 또 “헌재에서 헌법불일치 결정적으로 법 개정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싫다고 했던 것인데 이제와서?”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보수층에서는 “언제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뜻이라더니, 국민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더니, 국민투표는 회피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민투표가 위헌인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법에서 투표를 제한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도진보층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법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중도보수층에서는 “과반 정당의 횡포를 국회에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시도해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78.3%가 ‘찬성’, 보수성향의 9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17.7%가 ‘찬성’, 64.6%가 ‘반대’했으며, 17.7%가 ‘물음표’였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