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더스칼럼] 2주택자에 반가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뉴스종합| 2022-05-23 11:26

최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 기한 내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특히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최근 주택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종전 주택을 1년 기한 내로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 일시적 2주택자의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기한 내로 양도하지 못하게 되면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취득 시 1주택으로 적용받아 납부한 취득세를 2주택으로 적용받아 취득세가 중과돼 이중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일시적 2주택자의 의도와 달리 과도하게 커진 세 부담을 조정해주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이달 10일자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의 세율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됐다. 기존의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는데 발표 이후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세 번째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로 양도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으나 양도 기한을 2년으로 늘렸으며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하였다.

이번 발표로 인해 다주택자 중에서도 종전 주택의 양도 기한을 넘겨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번 개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지난해 1월 1일에 조정 대상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A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 기한을 넘겨 올해 5월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세 부담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정으로 인해 양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 비과세를 다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도 기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중과세 적용 배제기간인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적용받는 중과세와 세 부담 차이가 크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발표는 촉박한 양도 기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어버린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일이 됐다. 이번에 늘어난 양도 기한 및 중과세 배제기간을 활용해 종전 주택을 매도하여 세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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