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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두지 않은 곳 17%…준법통제 점검 필요”
뉴스종합| 2022-05-30 09:21
준법지원인 유무 현황 (비금융업)[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기능을 위해서는 회사의 준법통제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현황 및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준법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17%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대한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준법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는 32%에 달하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4배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인 이상 회계 또는 전문가를 보유한 곳이 33%였으나, 1조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은 19%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함에 따라 적정한 전문가의 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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