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
앞서 유시민 측도 항소 의사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은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유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난해(2019년)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한 장관)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행위가 여론 형성과정을 심하게 왜곡 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나왔는데 검찰도 항소할 것 같고 판결 취지 존중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려고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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