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日, '기미가요 제창 거부' 재임용 탈락 교사에 배상 확정
뉴스종합| 2022-06-18 13:29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기미가요'(일본의 국가)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직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18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전날 원고인 오사카부립고교 전직 교사에게 300만엔(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교사 시절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계고(戒告·경고) 징계를 받았고, 2017년 정년퇴직 후 재임용을 신청했을 때 교장이 "기립 제창을 포함한 직무 명령에 따르겠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원고는 이에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오사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는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원고보다 무거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과거에 받은 다른 교사는 재임용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된 대응으로 위법"이라며 오사카부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 가사에는 '임의 치세는 천 대(代)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구절이 있다. 기미가요를 비판하는 이들은 가사 중 '임'이 '일왕'을 의미하며 기미가요는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메이지(明治·1868∼1912) 시대부터 국가로 사용됐던 기미가요는 태평양전쟁 후 폐지됐다가 1999년 국가로 법제화됐으며 현재 학교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의무로 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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