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증여 2월부터 389→525→812건으로 늘어
송파구 전체 거래 중 45%가 증여…매매보다 많아
2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가 거래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증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절감을 위해 증여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증여의 오름세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많은 강남3구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집계됐다. 2월(389건)과 3월(525건)보다 크게 많았으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월 1404건에서 3월에는 1236건으로 줄었다가 3월에도 1624건으로 크게 늘지 못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증여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4월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매매, 판결, 교환, 증여 등)가 3508건이고 이 가운데 증여는 812건(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송파구의 경우는 231건의 전체 거래 중 104건(45%)이 증여에 따른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매매 79건보다도 25건 많은 건수다. 또 서초구도 전체 거래 211건 중 81건(38%)이 증여로 이뤄졌고, 강남구도 246건 중 63건(25%)의 거래가 증여로 거래됐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정책은 거의 드문 만큼 4월 집값 조정국면 때를 기회로 절세를 위해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집주인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6월 보유세 기준일을 앞두고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많았던 것”이라며 “특히 한 번 팔아버리면 재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강남의 경우 부모가 아파트 증여를 통해 자산을 승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세가 떨어지면 내는 세금도 당연히 주는 만큼 조정국면에는 증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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