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이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마련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에너지 허가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에너지 소비행태 개선 요구나 그린리모델링 등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조건이 추가된다. 성능 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과 1차 에너지소요량 개선 기준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된다.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제공]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등을 취득하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정하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 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 기준과 맞춰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통일한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될 것”이라며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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