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하이트진로 본사에 도로까지 점거…집회 자유 vs 시민 이동권
뉴스종합| 2022-08-18 10:11
지난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달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이 18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본사 앞 7개 차로 중 절반에 가까운 차로들을 결의대회를 위해 경찰에서 허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1시간 20여분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12명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위해 하이트진로 본사 앞 영동대교 방향 7개 차로 중 3개를 점거하는 것으로 집회를 신고했다. 인원 역시 1000명으로 신고해 대규모 인원이 이날 모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집회가 이날 오후 결집할 예정인 탓에 경찰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 대원을 결의대회가 시작하는 것에 맞춰 증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현장에 4개 기동대인 총 240여명의 경찰 대원이 배치된 것에서 결의대회가 시작하는 오후 2시 기준으로 6개 기동대를 추가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교통 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봉은사역 사거리, 경기고 사거리,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에 라바콘과 펜스를 설치해 주변 통행 차량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탓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교통혼잡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 본사 인근 편의점에 근무하는 김모(46) 씨는 “출퇴근 길 전에도 영동대교 방면으로 평소 차들이 빽빽이 이동하는 편”이라며 “3개 차로만 점거해도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본사 옆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57) 씨도 “차들이 워낙 많아 평소에도 큰 도로가 아닌 갓길을 통해 집에 들어간다”며 “교통 혼잡이 잦은 이 일대에서 조금만이라도 도로를 점거하면 이동에 불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기본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결의대회가 일어나는 장소 일대의 도로가 상당 시간 혼잡해질 것이긴 하지만, 도로에 집회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순 없다. 법적으로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는지도 고려하되 최소 2개 차로 이내로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도 기본법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통행하는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결의대회에 3개 차로를 점거하는 데 (경찰이) 교행도 어렵게 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 행위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사측에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하이트진로 역시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양물류와 노조 간 원만한 타협이 먼저”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노조원들이 본사에서 농성행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주거침입,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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